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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온플법, 국익 문제 없도록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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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온플법, 국익 문제 없도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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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과징금 추가 상향 고민…'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재점화하기엔 일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른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조 하에 미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온플법 추진으로 생길 수 있는 통상 마찰을 줄일 방법'을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후보자는 "통상 문제는 국익 차원의 중요 사안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미측과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규제 부분은 뺀 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만 우선 처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화법 역시 미국 측 반발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문제제기는 없었지만 미국 기업들은 공정화법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단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미측은 EU(유럽연합) DMA(디지털시장법)와 같은 빅테크 사전규제의 확산을 특히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통상이슈 또한 플랫폼 독점규제법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의 관련성은 적으나, 최근 일부 사업자협회 등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또 필요시 과징금 상한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위법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실효성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12월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소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고시의 제재 실효성 등을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걷은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자는 제언에는 "불공정거래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비자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비해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효과적"이라며 "공정위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있는 만큼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일부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시급한 민생 현안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재점화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의무고발요청제 내실화,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통해 불공정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최근 일부 항공기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이코노미석 넓이를 1인치씩 줄여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는 데 대해선 "좌석 축소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0여개 노선에 대해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사건에 대해선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면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PB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알고리즘 조작 등을 했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소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 대해선 "애플이 아이폰 16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AI 기능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광고했으나, 일부 기능의 적용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AI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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