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 축소 방침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과 정부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도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3일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 제한적 권한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한 통제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경실련은 “국가수사위원회는 통제 장치처럼 보이지만 수사·감찰·정책을 모두 한 기관이 전담하면 ‘옥상옥’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사기관마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독립적인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적으로는 기소배심제나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같은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 안에는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만 있을 뿐,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막고 형사사법 체계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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