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신 모 마포구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감금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요구하며 센터 직원을 가둔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당시 센터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시간 넘게 행동을 제지당하고, 화장실에도 신 의원 측 직원이 동행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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