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훔친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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