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체육센터 직원이 정보 제공 거부하자 행동 제지
마포경찰서, 지난달 18일 신 의원 검찰 송치
마포경찰서, 지난달 18일 신 의원 검찰 송치
〈사진=마포구청〉 |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감금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관내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 정보와 결제 내역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센터 직원인 피해자가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신 의원은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시간 넘게 행동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화장실을 갈 때도 신 의원 측 남성 직원이 동행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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