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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치과 의사에 최루액 뿌린 조현병 환자, 징역 8개월 확정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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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치과 의사에 최루액 뿌린 조현병 환자,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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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자신의 치아를 망가뜨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의사에게 최루액을 뿌린 30대 조현병 환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 이명원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 이명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치과 진료실에 최루액 스프레이를 가지고 들어가 진료 중이던 치과의사를 향해 7~8차례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료실에 누워있던 환자와, 저지하던 치위생사에게도 최루액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2011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치아 상태가 악화됐고, 치과의사가 자신의 치아를 망가뜨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내렸다. 2심도 “A씨가 최루액 스프레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CCTV 등 증거를 통해 넉넉히 인정되고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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