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에게 현금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
경찰,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 검토
경찰, 정치자금법 등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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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에 이용한 보좌관 계좌에 여러 차례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주식 투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면서 간편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보좌관이 현금으로 직접 입금한 건데, 부정한 돈은 아닌지 경찰이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춘석/무소속 의원 (지난 8월 15일)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 의원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은 재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차 보좌관 계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경찰은 차씨가 수백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닌 대부분 현금을 직접 입금한 겁니다.
차씨가 이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은 차씨 계좌의 입출금 기록과 이 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 등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에 정치자금이 섞여 있는지,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주식 거래 대금에 대해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수사를 지시했고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화면제공 더팩트]
[영상편집 이지훈]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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