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국민신문고에 신고...감사위 징계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징계 절차를 밟는다.
2일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전 세종시 공무원인 A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공문을 통해 "부서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B 팀장)에 대해 엄중하게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징계 절차를 밟는다.
2일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조사 결과를 전 세종시 공무원인 A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위는 해당 공문을 통해 "부서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B 팀장)에 대해 엄중하게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요구 등 인격 모독 행위, 개인 가정사 유포 등을 이유로 B씨를 신고했다.
A씨는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라",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 등 도를 넘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결국 직장을 그만둔 A씨는 "직장은 그만뒀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을 접수한 감사위는 6개월여 동안 해당 부서 근무자와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사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위는 이달 30일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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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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