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7일 내 양측 상고 안 해...무죄 확정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남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의 재산 등록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2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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