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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험금 노린 남편…비타민 먹고 입원한 아내, 치명적 '납 중독'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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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험금 노린 남편…비타민 먹고 입원한 아내, 치명적 '납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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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척추 지압사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에게 납이 섞인 비타민을 장기간 먹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미국 뉴욕포스트 캡처

미국의 전직 척추 지압사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에게 납이 섞인 비타민을 장기간 먹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미국 뉴욕포스트 캡처



한 미국 남성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에게 '납 섞인 비타민'을 먹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서 척추지압사로 일했던 브라이언 토마스 만(36)이 최근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는 2021년 여름부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해나 페티(26)가 복용하던 비타민에 납을 몰래 섞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페티의 체내에선 정상치 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그는 결국 두 달간 입원해 대장 세척 등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체중이 18㎏ 감소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고, 퇴원 후에도 상당한 양의 납이 남아 있었다.

페티의 몸에서 치명적으로 높은 수준의 납이 발견되면서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토마스가 아내 몰래 납을 섭취하도록 계획한 범행이었던 게 드러났다.

경찰은 이어진 수사에서 익명의 제보를 통해 토마스가 사무실 공사 후 남은 납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022년 9월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토마스는 치료받던 아내에게 추가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국은 만일 페티가 사망했다면 토마스가 최대 100만달러(약 1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앨라배마주 검찰은 토마스가 아내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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