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쟁의행위 증가
부정적 영향 투자자 유의를”
SK·GS·현대건설 잇단 공시
李정부 잇단 親노동 행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법정 정년 연장도 몰아쳐
부정적 영향 투자자 유의를”
SK·GS·현대건설 잇단 공시
李정부 잇단 親노동 행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법정 정년 연장도 몰아쳐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모습. [이충우 기자] |
석유화학 기업과 건설사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공시를 쏟아내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갈 길 바쁜 기업들 입장에서 6개월 후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큰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
SK(주)는 지난달 28일 1700억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다. 이 설명서에서 SK는 손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사업 재편을 언급하며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회사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노동쟁의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K는 “현재 사업 재편 계획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초기 단계이므로 석유화학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SK지오센트릭 및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연말까지 최대 370만t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감축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 외에도 GS에너지, 현대건설 등이 사용자 범위와 파업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시 노조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사진 = 연합뉴스] |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3100억원의 사채 발행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경영상 결정,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사업장 내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기업이 불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 감경이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었다”며 “이로 인해 건설 업계에서는 원청과 하청 간 노사관계 변화와 함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표 경제단체들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기업들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전부터 개별 기업은 물론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노동 행보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도 시한폭탄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일한 노동을 누가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부터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주4.5일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정년 연장은 이미 발을 뗀 상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으로 277억원을 배정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예산이다.
법정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도입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착수를 당장 올 하반기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청년 고용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뜨거운 감자다. 생존에 허덕이는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편의점, 식당 직원 등도 주52시간을 적용받게 돼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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