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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무기징역에 불복… 검찰도 항소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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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무기징역에 불복…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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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5월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5월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당일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같은 달 19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의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했던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모르는 여성 2명에게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60대 여성이 사망하고 4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진단검사를 거쳐 사이코패스로 판정됐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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