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일 본회의 보고 예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3월 한학재 통일교 총재를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3월 한학재 통일교 총재를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냈고,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동의안을 보냈다. 이후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에서 이를 보고 하고 의원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66석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 중이다. 이에 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큰 무리 없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후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지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