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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범,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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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범,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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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씨가 지난 4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씨가 지난 4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2)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성진은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보고 불복한 셈이다. 엿새 뒤인 지난달 25일에는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의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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