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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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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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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권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과 법무부는 체포동의 절차 협의를 진행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왔다.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이같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로 특검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가운데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출석 당시 권 의원은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당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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