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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연합뉴스 조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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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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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관 임명 관여시 공정성 시비…위헌 판단 땐 역사적 재판 무효화"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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