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종합대책 시행…"4개 분야 13개 대책"
세관검사 비용 보전, 신속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가산세
세관검사 비용 보전, 신속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가산세
[대전=뉴시스] 관세청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따른 물류 프로세스 개선안.(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기업들의 통관비용 절감과 계절별 성수용품 즉시 공급 등을 통한 물가상승 저지를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출범시켜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서 13개 대책 추진에 나섰다.
관세청 김정 통관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유통단계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돼 소비자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 왜곡을 차단하는 등 관세행정을 통한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종합대책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제품·혼용비욜·원료과세 등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하고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관세 및 물류비를 절감시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
또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해 최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돼 운송되더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관검사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물가안정품목은 신속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김 국장은 "할당관세품목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재도 강화한다.
또한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행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하며 수입가격 공개 품목 및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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