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교차로·고속도로 등 200여 곳에서 현장·영상 단속을 병행한다
'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위반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집중단속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난 7~8월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경기남부청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101곳, 끼어들기 잦은 61곳, 유턴 위반 잦은 39곳 등 총 201개소를 중심으로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뒤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둬야 한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 내 회전하더라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주행해야 한다.
김준 교통안전계장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반칙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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