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특례 도입…매출 인정 비율 30→50% 확대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제공). 2025.8.31/뉴스1 |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유효기간 이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조달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p) 인하한다.
이번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달청과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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