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업자로 최대 범죄 수익” 법정 최고형 구형… 벌금 5억도
金 “불법으로 사업한 적 없다”
金 “불법으로 사업한 적 없다”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29일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증권 범죄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300억원 이상 규모 증권 범죄의 경우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가중 처벌을 해도 징역 9~15년 수준이어서 이번 검찰 구형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1100억원어치를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29일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창업자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300억원 이상 규모 증권 범죄의 경우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가중 처벌을 해도 징역 9~15년 수준이어서 이번 검찰 구형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1100억원어치를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하이브가 SM엔터 공개 매수를 선언한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김 창업자가 경영진과 “시장 매입으로 저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창업자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투자총괄대표가 관련 안건을 올렸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다”며 “처음부터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SM 지분 매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창업자 측은 SM엔터 지분 인수는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도 김 창업자 변호인은 “공개 매수는 기업이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며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자본시장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했었다. 김 창업자는 구속 기소된 지 석 달 만인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범들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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