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시제조종 범행 행위를 승인한 주체로 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 창업자는 자신을 포함해 카카오 임직원이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창업자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선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 대한 구형과 관련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승인하고, 장내 매집을 통한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방안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개매수제도의 목적을 저해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붕괴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시세를 고정할 목적으로 장내 매수를 실시하면 공개매수 성공 여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매 기회를 부여해 주주 평등을 도모한다는 공개매수제도의 목적을 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를 부양시켜 가격을 왜곡시켰다"며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은 15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SM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한 뒤 주가가 폭락해 주가는 11만원, 9만원으로 급락했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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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불법 행위 승인한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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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업자는 최후변론에서 시세조종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단 한번도 불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카카오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주가를 조작하려고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장내 매수는 하이브와의 대등한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시세조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 전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 등 수법으로 360회 이상 시세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서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21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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