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수사통제 해체 부작용 경고
"이의신청 제도, 비싸고 복잡한 절차 만들어"
"수사통제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대안 제시
전건송치 환원 통해 법앞의 평등 보장 강조
"이의신청 제도, 비싸고 복잡한 절차 만들어"
"수사통제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대안 제시
전건송치 환원 통해 법앞의 평등 보장 강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경찰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하게 된다”며 “이것은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면 신경외과로 돌리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통해서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의 숫자가 총 8개”라며 “그 안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부분을 덜어내고 수사 절차법이라는 걸 새로 만든다든가 하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통제 강조…“이의신청 제도는 실패한 제도”
김 변호사는 “현재 추진되는 개혁안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찰의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다시 말해 ‘수사통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통해서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의 숫자가 총 8개”라며 “그 안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부분을 덜어내고 수사 절차법이라는 걸 새로 만든다든가 하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수사통제 강조…“이의신청 제도는 실패한 제도”
김 변호사는 “현재 추진되는 개혁안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찰의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다시 말해 ‘수사통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 법안 자체를 경찰 측에서 짰고 경찰 측에서 짠 사람들은 수사 실무를 하는 분들이 아닌 윗분들이 만든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의 희망 사항을 담아서 만든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통제’에 대해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인권을 보장했는지, 공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제도”라며 “결론적으로 우리 수사 기관에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 있어 결국에는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그런 원리”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실패한 제도”라며 “무료로 제공되던 대국민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비싸고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옛날에는 당연히 모든 사건이 송치됐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는데 ‘송치 성공보수’라는 말을 만들어 송치를 하면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 보수를 따로 받는다”며 “이의 신청서는 별도로 또 선임료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제가 지원하는 분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많으신 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은 (이의신청 제도가) 애초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비용을 들여서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의 결론이 납득이 안 돼도 그냥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그는 “2024년 기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54만건이 넘는데 그중에 재수사 요청이 1만4000여건 정도(약 2.6%)밖에 안된다”며 “그중에서 실제로 송치 요구를 한 건 164건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범죄가 약 160만건 발생하는데 그중에 100건 정도 작동하는 제도가 그게 제도냐.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 김예원 변호사 |
“법 앞의 평등 훼손”…전건송치 환원 대안 제시
김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도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사건 중에 고소·고발로 들어오는 사건이 전체의 22~23%밖에 안 된다. 나머지 77~78%는 다른 수사의 단서로 시작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통제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상당수가 타인의 신고로 접수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통제는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전건송치 환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대로 검찰 개혁하려면 전건 송치를 해야 된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다. 수사의 단서가 무엇이건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통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전건 송치에서 다시 보기 하는 거는 검찰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도 이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고된데 이게 빛을 못 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대신에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그거(수사통제) 하라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을 시키는 차원인 것이지 권한을 주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억울함은 잊혀지지 않는다. 고통은 그대로 쌓이고 남는다”며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해지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수사통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정권에서도 절대로 이렇게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료: 김예원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