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김정철 변호사 "검찰개혁 4법, 형사소송법 기본원리 훼손"

이데일리 성주원
원문보기

김정철 변호사 "검찰개혁 4법, 형사소송법 기본원리 훼손"

서울맑음 / -3.9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 세미나
김정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시
"특별법으로 기본법 원리 잠식…체계 정합성 훼손"
"특정 사안 기준으로 전체 시스템 설계해선 안돼"
직접수사권 폐지·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대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4대 검찰개혁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철 변호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현재 4대 검찰개혁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위원회 설치법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변호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성주원 기자)

김정철 변호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성주원 기자)


특별법으로 기본법 원리 잠식 우려

그는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의 절차적 통일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최상위 절차법”이라며 “이러한 기본법의 규율체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개혁 법안들이 “형사소송법 자체를 정비하지 않은 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개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검사와 수사기관의 권한·관계를 사실상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방식의 문제점으로 △체계 정합성 훼손 △절차적 일관성 약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침해 위험을 들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없애면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순수 공소담당 관청이 되는데,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며 구체적 모순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찰권이 남용된 특정 사안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설계하고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적법절차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시…“수사절차 감독 기능 강화”

김 변호사는 진정한 검찰개혁 방향으로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보완수사’ 규정으로 전환하되, 보완수사는 동일성 범위 내 1회, 30일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검사가 경찰의 위법·인권침해 수사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수사 중지)·송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피의자·변호인 이의신청시 검사 판단에 따라 재수사 명령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은 수사기능이 아닌 수사절차 감독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절차감독심의회’를 설치해 강제처분 위법 여부 등 수사절차에 대한 위법·부당 심사를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김예원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가 추가 발제를,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금태섭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성주원 기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금태섭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성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