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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동의 못해” 국힘 최고위원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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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동의 못해” 국힘 최고위원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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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2025년 8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2025년 8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내란 옹호’ 발언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2025년 8월28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패널 질의에 “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빚어진 국정 혼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므로,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흑백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 본다”,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의 전횡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계엄 사유로 내세웠던 윤석열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이것(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지 맞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의 주장과 동일하다. 함께 출연한 보수언론 논설위원, 정치평론가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유혈사태가 없었던 호소용 계엄’이란 윤석열의 주장을 끝까지 되풀이했다. 사회자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김 최고위원을 제지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들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당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밝혔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패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판결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라면서도 “그럼에도 수긍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주장들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가장 노골적으로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을 두둔해 온 인물이다. 2025년 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비상계엄을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옹호한 발언 때문에 자진 사퇴했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당 지도부에 입성하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당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줬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방송사고 수준”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할 말을 잃었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저런 인물이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접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비비에스(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며 “(장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당내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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