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前연인 성폭행·스토킹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 혐의 ‘거부’

서울신문
원문보기

前연인 성폭행·스토킹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 혐의 ‘거부’

속보
삼성SDS, 2025년 영업이익 9571억
성폭행 자료사진

성폭행 자료사진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고 B씨 집에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