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해 대비 1.48%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다.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출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또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포인트(p) 오른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