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중령의 고결한 군인 정신은 지난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오늘날 다시 꽃 피우고 있는 강인하고 위대한 'K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35살이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 중령은 당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던 신군부 세력에 맞서다 사살됐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총격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가 먼저 김 중령에게 총탄을 발사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인정하며 김 중령의 사망 원인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았습니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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