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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집중단속

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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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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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00대 지점에서 캠코더 단속 실시

비긴급 구급차 긴급주행 땐 형사입건 조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3.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3.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다음 달부터 도로 위의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 운전으로 선정하고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가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이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해 집중 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단속 항목별 주의사항을 보면 먼저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안에서 멈춰 다른 차량을 막으면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어 '끼어들기'는 백색 점선 차로라도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끼어들면 단속되므로 단속 지점 2~3㎞ 전부터 미리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 내에서도 선행 차량을 방해하면 위반이므로 앞 차량이 먼저 회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되므로 승차 인원을 확인하고 지정 차로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또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찬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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