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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에 치킨 10번 주문”…할인 쿠폰 허점 노린 꼼수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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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에 치킨 10번 주문”…할인 쿠폰 허점 노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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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가정집 앞에 특정 치킨 브랜드에서 주문한 콜라가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서울의 한 가정집 앞에 특정 치킨 브랜드에서 주문한 콜라가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한 1만5000원 치킨 프랜차이즈 할인 쿠폰을 이용해 치킨과 콜라를 수차례 반복 주문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사실상 쿠폰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주문이 폭주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BBQ, 처갓집양념치킨 등 치킨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했다. 최소 주문 금액이 1만6000원인 매장에서 1만6000원어치를 주문하고 해당 쿠폰을 적용하면 단돈 1000원에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날 한 배달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을 통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정집에 콜라를 배달하다가 현관 앞 복도까지 쌓여 있는 콜라 더미를 찍어 올렸고, 이후 ‘무제한 쿠폰’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하면 이벤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폰을 계속 발급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쿠폰을 활용해 치킨과 콜라를 반복적으로 배달 주문하는 인증 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이 배달의민족을 통해 특정 치킨 브랜드에서 총 7000원에 10번 배달 주문을 했다며 올린 사진./디시인사이드’

한 네티즌이 배달의민족을 통해 특정 치킨 브랜드에서 총 7000원에 10번 배달 주문을 했다며 올린 사진./디시인사이드’


이 방법으로 며칠 동안 먹을 치킨을 한꺼번에 주문했다는 후기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마침 집 앞에 최소 주문 1만6000원 매장이 있어서 7000원에 치킨 10번 시켜 먹었다”며 치킨 상자가 수북이 쌓인 인증샷을 남겼다. 이 네티즌은 가입 시 주는 3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해 10번 주문에 총 7000원만 썼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치킨 대신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 콜라만 배달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이용 방식이 단순한 편법인지, 아니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부정 이용인지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안내 문구에는 ‘본인 인증 기준 하루 999회 발급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두고 일부 네티즌은 합법적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선을 넘었다” “진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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