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35억 불법투기’ 일당 23명 검찰 송치

경향신문
원문보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35억 불법투기’ 일당 23명 검찰 송치

서울맑음 / -3.9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경기도 제공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경기도 제공


정부가 주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23명 중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다.

불법투기 유형별로 보면,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992㎡의 농지를 9억9000만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다. 그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