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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개혁 신중론에 민주당 “너무 나갔다”…조직개편 앞두고 당정 온도차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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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개혁 신중론에 민주당 “너무 나갔다”…조직개편 앞두고 당정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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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정상화 초안 마련
법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여당 “與 장관 개인의 의견일뿐”
중수청 법무부 산하 주장에도
여당 “행안부 아래 두는게 적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17일 오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0.17[이충우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17일 오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0.17[이충우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신중론’을 강조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 장관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당정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속도에 대해 당정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이 추석 전에 마련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당초 예정돼 있던 법무부와의 실무협의를 취소하고 특위 단독 일정으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대신 법무부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실무협의가 갑작스럽게 무산되자 당정 간 이견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위 일정이 끝나고 진행된 민형배 특위 위원장 브리핑에서도 정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민 위원장은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특위안에는 (정 장관이 말한) 그런 내용은 없다”며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된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좀 나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당과 다른 생각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민 위원장은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 위원장은 “나중에 당정대 협의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제기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얘기가 오갈 수 있겠는데 (정 장관의 의견을) 특위가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이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의 우려가 있는 거 같다”고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갔을 때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민 위원장은 “당정대가 협의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 조율이 안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저희 특위안에 대해서 (정 장관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거나 그것이 마치 이미 당정대 간에 협의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당정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음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큰 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디테일을 보완하는 ‘2단계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는 지난 26일부터 개혁안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당장의 쟁점은 민주당 검찰개혁4법의 내용대로 ‘검찰청’ 명칭을 아예 폐지할지,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되, 경찰과 같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견제할 수단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청 명칭 폐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정해진 내용을 법률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가 쟁점으로 대두된다. 정환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과 관련해,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헌법과의 체계적 관점에서 적절한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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