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母子 검찰 송치
경찰, 피해자 집 주소 피의자에 전송
경찰, 피해자 집 주소 피의자에 전송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B씨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B씨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 모친은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 섞인 문자를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접근제한 통보서를 발송하던 중 B씨 주소가 포함된 문서를 A씨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사후 조치로 B씨 자택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출퇴근 시간대 안전 확인과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강서경찰서는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