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특검이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가운데, 관련 영장에 내란 부화수행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특검은 영장에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부화수행은 폭동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진행된 압수 수색에 대해 “이번 사건은 특검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했는데, 회의 시작 전 안 전 조정관이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안 전 조정관은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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