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게차 기사 등 3명 특수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공중에 매다는 등 인권을 유린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지게차 기사 A 씨(50대)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B 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결박한 뒤 지게차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공중에 매달린 피해자를 향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는 가해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반복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고, 단체는 즉각 경찰과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노동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 전반에 대한 수사와 감독을 진행했다.
지역 인권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여전히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며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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