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밝힌 후 연일 공개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SNS에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형사소송법 및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따져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의 최종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최종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완 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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