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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부당특약…세아STX엔테크, 하청업체 갑질 적발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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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부당특약…세아STX엔테크, 하청업체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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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STX엔테크에 경고 조치
추가·변경 공사 관련 계약서 발급 미발급
재시공 작업 비용 일체 부담 등 부당특약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아STX엔테크(옛 STX중공업 플랜트 부문)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세아STX엔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아STX엔테크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화력 발전소 12호기 환경설비 설치 조건부 제작 구매 프로젝트 중 전기·바·계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세아STX엔테크는 하도급계약 기간 변경에 대한 서면을 애초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특히 세아STX엔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세아STX엔테크는 재시공 및 설계 변경 작업 등으로 인한 비용 일체를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 이행 보증금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특약 등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세아STX엔테크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서면 미발급 행위와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고, 통상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하도급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세아STX엔테크는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로 작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글로벌세아그룹은 세아STX엔테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자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