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 AFP=뉴스1 |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 법원이 애플의 애플워치에 대한 ‘탄소중립 제품’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애플은 독일 내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애플이 자사 스마트워치를 “우리의 첫 번째 탄소(CO2)-중립 제품”이라고 온라인에서 홍보한 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며, 독일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결정은 항소가 가능하다.
애플은 파라과이에서 운영 중인 산림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탄소중립을 주장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임대한 토지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는 사업이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해당 프로젝트의 75%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 계약이 2029년 이후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계약 연장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 산림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독일 환경단체 ‘DUH’는 이번 판결을 ‘그린워싱’에 대한 승리라고 반겼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가장한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DUH 대표 위르겐 레쉬는 성명에서 “상업용 유칼립투스 플랜테이션에서의 CO2 저장은 수년간에 불과하며, 미래에 대한 계약적 보장도 충분하지 않고, 단일 작물 재배지의 생태적 건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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