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는 김 의원 해명에는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며 모르는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