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
검찰이 인도네시아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26일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지 군수에게 한화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현대건설 임직원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매관매직 혐의로 순자야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 걸쳐 군수의 관저 등지에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군수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로비가 아닌 직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착공 직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고, 수십 또는 수백명이 공사현장 출입문을 봉쇄하며 각목·쇠파이프·돌멩이를 던지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질러 폭력시위로 번졌다"며 "군수는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피의자들은 이를 거부하다가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군수 측과 협의해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4000쪽 분량의 자료 확보, 현지 출장 조사 등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안'이라고 판단, 국제상거래 관련 부정이득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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