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입국 심사가 대폭 빨라진다.
법무부는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 6월13일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를 국내 경제단체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오늘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건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내국인보다 12~17배가량 차이 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이 소요된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2025년도 1·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를 달성했고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 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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