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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징수 피하려 ‘찔끔’ 지급…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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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징수 피하려 ‘찔끔’ 지급…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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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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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의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양육비 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7월 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수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갑자기 몇만원가량 소액을 입금하는 ‘꼼수 소액 이행’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선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보낸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현재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야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기에, 이를 노리고서 양육비 이행 책임 및 강제징수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발생했다고 봐서다. 개선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추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액을 ‘찔끔’ 보냈더라도, 그 송금액을 제하지 않고 개선안 지급기준에 맞춰 정부가 양육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2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 총 226건을 내리는 안도 의결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143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 순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 1~8월까지 이러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건수가 총 79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8월 612건)보다 2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전에는 ‘이행명령(법원)→감치명령(법원)→제재조치(여가부·양육비이행관리원)’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치명령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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