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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혐의 ‘없음’→‘있음’으로…검찰 조사결과 왜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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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혐의 ‘없음’→‘있음’으로…검찰 조사결과 왜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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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지난해 10월8일 작성한 내부 서류 ‘조사사건 송치’의 마지막 부분. 뉴스타파 누리집 화면 갈무리

창원지검이 지난해 10월8일 작성한 내부 서류 ‘조사사건 송치’의 마지막 부분. 뉴스타파 누리집 화면 갈무리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세비 반팅’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검찰이 불과 한달 만에 이 결과를 뒤집어 명씨를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태균씨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검찰이 명씨 입을 막으려고 수사 결과를 뒤집은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세비 반띵’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내부 자료를 보면, 애초 검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온다. 우리도 모르는 이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 수 없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세비 반띵’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부탁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월급(세비) 절반을 명씨에게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가리킨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유출된 검찰 내부 자료는 창원지검 수사과장이 지난해 10월8일 작성한 ‘조사사건 송치’라는 제목의 자료로, 주임검사·부장검사·검사장이 결재한 것이다. 조사는 창원지검 수사과 검찰사무관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두달 뒤인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2월28일까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57만원씩 25차례에 걸쳐 모두 9031만6천원을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의 농협 계좌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영선이 명태균을 지역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본인의 월급 50%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의자 김영선이 강혜경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일시도 월급날(매월 20일) 이후이다. 종합하면, 2022년 8월 지역사무소에 명태균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일경 위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기부행위를 입증할 자료 없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5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인 9670여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세비 반띵’을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3일 이들을 구속기소하며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포함했다. 기간·횟수·액수만 조금씩 조정하며, 이른바 ‘세비 반띵’을 ‘혐의없음’에서 ‘혐의있음’으로 바꿔 구속하고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명씨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결과를 한달 만에 바꾼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 명씨 입을 막으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같은 해 5월9일 윤 전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명씨에게 말하는 전화 통화 녹취가 지난해 10월31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명씨를 통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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