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왼쪽)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로이터, 연합]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국내 출시되면서 비만치료제 광풍이 일 조짐이다. 중요한 건 비만치료제가 말 그대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라는 점. 불필요하게 복용하게 되면 급성 췌장염, 저혈당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위고비에 이어 최근엔 마운자로까지 국내 출시되면서 비만치료제 시장경쟁은 한층 가열될 양상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다. 세부적으론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다시 말해,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는 의약품이 아니란 의미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