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법무장관, ‘내란 방조’ 등 혐의… 자택 압수수색
심 전 검찰총장,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안한 혐의
심 전 검찰총장,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안한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된 이후 석방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방조 등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심 전 검찰총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공실인 검찰총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제출보다는 현장에서 통상적인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심 전 검찰총장은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규명의 필수적인 점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 규정 신설 ▲수사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재판 결과의 통일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된 국가보안법 등을 고려해서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건의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특별수사관과 관련해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을 100명 이하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 인력을 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파견 등으로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