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역사적 의미 있는 큰일”
국힘 “경제 내란법… 헌소 검토”
국힘 “경제 내란법… 헌소 검토”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제계의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귀족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는 입법”이라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의원 186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회사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때문에 재계는 “경영 활동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법이 시행되는 순간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유감”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 2차 개정안도 상정했고 25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대형 상장사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두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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