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법안보다 노동쟁위 범위 축소돼”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 의견 계속 수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 의견 계속 수렴"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디지털 프레스킷 배포·정상회담 외신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대통령실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같은 법안과 비교해 ‘노동쟁의 범위(노조법 2조5호)’가 축소됐으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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