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재명 정부 첫 노동법 통과 환영”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원문보기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재명 정부 첫 노동법 통과 환영”

서울맑음 / -3.9 °
“尹 거부권 법안보다 노동쟁위 범위 축소돼”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 의견 계속 수렴"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디지털 프레스킷 배포·정상회담 외신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디지털 프레스킷 배포·정상회담 외신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같은 법안과 비교해 ‘노동쟁의 범위(노조법 2조5호)’가 축소됐으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