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 /남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또 ▲사건 가해자와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루 여부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 이유로 당시 김모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유포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했으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김 당시 특보는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8)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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