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배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감언이설, 그런 종류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지만, 집권 후에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구조 조정이나 공장 해외 이전 등 경영 판단도 파업 사유가 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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