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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간을 흔드는 노란봉투법, 수정 절실”

헤럴드경제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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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간을 흔드는 노란봉투법, 수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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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영 한국GM 협신회 회장 [한국GM협신회 제공]

허우영 한국GM 협신회 회장 [한국GM협신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상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 수정보완이 절실하다.”

허우영 한국GM 협신회 회장은 22일 헤럴드경제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원청-하청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수정 보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국GM협신회는 한국GM에 부품을 제공하는 261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단체다.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노동계의 쟁의행위에 관대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임에도, 협력업체 대표자로서 입장을 낸 것이다.

허회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면 회사별 경영위기에 따른 사업재편, 공장이전, 해외투자, M&A등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은 시장의 변화와 경쟁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영상 결정을 쟁의 행위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경영의 유연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많은 협력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라면서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용자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 협력사는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또한 “하청업체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책임이 상위 협력사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사용자는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라면서 “현행법상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민사적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한국GM협신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는 “협신회원사 중에서도 중견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시 노조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 자문 및 조직이 필요하기에 더더욱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차등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협신회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중소 부품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끝으로 “261개 협신회원사는 한국지엠과의 관계는 ‘긴밀한 상생 관계’라면서 “한국지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