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2023년 3월1일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
미국 사법당국이 미주 한인 민간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을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보도에 해당 단체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단체는 21일(현지시각)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행위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상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려면 해당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금전적 수수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한국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 최광철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신고는 상호 비방하는 단체에 의해 수시로 발생한다”며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2차 대전 발발 직전 나치 독일의 미국 내 선전 활동을 막기 위해 1938년 제정됐다. 이 법은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의 정책 및 이익을 위해 미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동하려면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단체는 한국전쟁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및 입법 활동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외국대리인 등록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해당 단체가 한국 정부·정당·단체·기업·개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자금 지원, 혹은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연방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의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기소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최 대표는 한겨레에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한 일이라는 주장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내 단체들과 이 법안에 서명한 118기 53명, 119기 42명의 연방의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케이(K)팝, 케이음식을 홍보해도 그것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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